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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 파기환송심 결심공판 '2심 징역20년 선고에서 양형 결과는?'

by 대동방동 2020. 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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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서원(최순실) >


박근혜 정부 시절 '비선실세'로 통했던 최서원씨(개명 전 이름 최순실·64)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61)의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이 오늘(22일) 오후 2시10분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 구형과 최서원과 안종석 전 수석의 최후변론이 진행된다.



<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10분 302호 법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서원(최순실)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최서원(최순실)은 박근혜 전 대통령, 안 전 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삼성그룹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받고, 이 가운데 298억2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도 있다.


대법원은 지난해 8월 29일, 삼성그룹에 대한 영재센터 지원 요구, 현대자동차그룹에 대한 납품계약 체결 및 광고발주 요구 등이 강요죄가 성립할 정도의 협박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 잘못이 있다고 판단, 최서원(최순실)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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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최서원(최순실)은 지난해 8월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되, 일부 강요 혐의만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최서원(최순실)과 함께 재판받는 안종석 전 수석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된 부분에 한해 '양형 부당'을 주장한다고 밝혔다.


최서원(최순실)은 지난해 12월 18일 열린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정유라, 손석희 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재판부가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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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최서원(최순실)의 강요죄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낸 만큼, 최서원(최순실)이 요청한 증인들이 파기환송심 심리 범위와 무관하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최서원(최순실)은 2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후 지금까지 복역 중이다. 강요 혐의는 뇌물 수수 등 다른 혐의보다 중대성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양형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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