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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지오 체포영장 발부 '경찰 강제소환, 여권무효화 등 각종 방안 검토중'

by 대동방동 2019.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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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장자연 사건’의 마지막 증인으로 알려진 배우 윤지오(사진)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30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후원금 관련 사기 및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윤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전날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지난 4월 윤지오씨에 대한 후원금 사기 관련 고발 건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등 고소 건을 접수 받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씨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씨가 응하지 않자 체포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된 바 있다. 이번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은 2번의 신청 끝에 발부됐다.


통상 세 차례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은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에 들어간다. 체포 대상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엔 국가 간 형사사법공조를 활용하거나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취한다. 윤씨 체포영장이 발부돼 경찰은 곧 윤씨 소환을 위한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윤지오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경찰은 그에 대한 국내 강제송환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 사법당국과 형사사법공조를 통한 범죄인 인도, 인터폴(국제형사경찰기구)을 통한 수배, 여권 무효화 조치 등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캐나다와 맺은 ‘범죄인인도조약’을 근거로 윤지오에 대한 강제송환도 가능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최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면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윤지오를 한국으로 데려오는 방안을 추진중이다”라면서 “한국 사법 당국과 캐나다 당국간 협의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이날 윤지오의 ‘명예훼손 및 사기 피고소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에 형사사법공조요청을 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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