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11월 9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검찰총장 대행인 저의 책임하에 서울중앙지검장과의 협의를 거쳐 숙고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노만석 직무대행은 입장문에서 "대장동 사건은 일선청의 보고를 받고 통상 중요 사건처럼 법무부의 의견도 참고했다"며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
이어 "다양한 의견과 우려가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조직 구성원 여러분은 이런 점을 헤아려주시기를 바란다"며 "장기간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일선 검사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늦은 시간까지 쉽지 않은 고민을 함께해 준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께 미안함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씨와 민간업자들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지난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대검찰청을 비롯한 검찰 지휘부는 당초 기존 업무처리 관행대로 항소를 제기할 예정이었지만, 법무부 측에서 항소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논의 끝에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
형소법에는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과 피고인을 위해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개발 비리로 발생한 범죄수익의 국고 환수 규모도 대폭 축소될 가능성이 커졌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피고인들이 총 7천88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며 전액 추징을 요구했지만, 1심은 정확한 손해액 산정이 불가능하다는 이유 등으로 뇌물액 473억3200만원만 추징했다.
향후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추징할 수 있는 범죄수익 상한은 473억원으로 막히게 된 것이다.
유동규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1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4억원, 추징 8억1천만원을 선고했다.

[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
화천대유 대주주인 실소유주 김만배씨는 징역 8년과 428억원 추징이 내려졌다.

[ 남욱 변호사 ]
대장동 개발사업을 설계하고 시작한 남욱 변호사는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대장동 사업을 남욱 변호사와 함께 설계·시작하고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하도록 이익구조를 짠 정영학 회계사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남욱 변호사의 후배 변호사로,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취직해 전략사업실에서 투자사업팀장으로 일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과 공모해 범행을 저지른 정민용 변호사는 징역 6년 및 벌금 38억원, 추징금 37억2천200만원이 선고됐다.
대장동 1심 재판부는 성남도시개발공사 측 인물인 유동규 전 본부장과 정용민 변호사에게는 검찰 구형량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다만 개발사업의 전체 손해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다며 검찰이 기소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죄가 아닌 업무상 배임죄로 형을 정했다.

검찰이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주요 피고인의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판단이다.

[ 이재명 대통령 ]
대장동 사건은 대통령 당선으로 재판이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 관련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정치적 논란으로 넘어갈 전망이다.

[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
대장동 수사팀 또한 즉각 입장문을 내고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반발했다.
정진우(연수원 29기) 중앙지검장은 결정 하루 만인 전날 전격 사의를 표명했다.

[ 정성호 법무부 장관 ]
검사의 사직은 법무부 장관 제청 후 대통령이 재가(승인)하면 사표가 수리된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 대행의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입장 발표는 검찰 내부 반발과 비판이 이어지자 이례적으로 당사자가 직접 나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그럼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분위기에 검찰 내부의 반발 비판의 목소리가 예상된다.
대장동 사건 수사·공판을 담당했던 검사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으로 민간업자들에게 수천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안겼다고 비판했다.
김영석 대검찰청 감찰1과 검사는 11월 9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검찰 역사상 일부 무죄가 선고되고 엄청난 금액의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사건에서 항소 포기를 한 전례가 있었나"라며 반발했다.
김영석 검사는 "1심 재판부는 유사 사례의 법리만을 토대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무죄로 선고하면서 추징하지 않았다"며 "항소 포기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의 중요 쟁점(재산상 이익 취득 시기 등)에 대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기회조차 잃었다"고 지적했다.
김영석 검사는 "대검 차장께서 금요일 밤늦게까지 그토록 심도 있게 종합적으로 고려하신 기준이 무엇인지, 중앙 검사장께서는 수사·공판팀이 작성한 항소 취지 '공심'(공소심의위원회)에 결재하셨음에도 금요일 23시 30분 이후 번복하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2024년 11월 8일 0시 검찰은, 그리고 진실은 죽었다"고 직격 했다.
이어 "제가 법무연수원 신임 검사 시절 교수셨던 중앙 검사장님은 초임지로 이동을 앞둔 저희에게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면 눈을 가린다'고 하셨다"며 "대검 차장·반부패부장, 중앙 검사장께서는 머리보다 큰 감투를 쓰셔서 눈이 가려지신 건가"라고 일갈했다.

[ 강백신 대구고등검찰청 검사 ]
대장동 사건의 수사·공판팀을 이끌었던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도 검찰 내부망에 올린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자 5명에 대한 1심 판결 항소 필요성'이라는 글에서 천문학적인 액수의 범죄수익 환수가 좌절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강백신 검사는 "항소 포기로 남욱·정영학을 상대로는 범죄수익을 단 한 푼도 환수할 수 없게 됐고, 김만배를 상대로는 당초 예상 금액의 1/10에 불과한 금액만 추징 선고가 이뤄졌음에도 이를 묵과할 수밖에 없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울산지검 천영환 검사는 "수사 검사와 공판 검사의 항소 제기 만장일치 결정에 법무부와 대검이 반대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에 대한 배임적 행위를 한 법무부 장관과 대검 수뇌부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글을 작성했다.
이어 "법률과 적법 절차에 의해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무부와 대검이 특정인들을 법률과 재판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가 이재명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과 맞물려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도 주목된다.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내 반발에 "조직적인 항명에 가담한 관련자 모두에게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수사팀을 겨냥했다.
여권이 검찰의 무리한 수사·기소 사건으로 꼽는 대장동·대북송금 사건의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여권이 추진하다 거둬들인 일명 '재판중지법'(형소법 개정안)과 그 대척점에 있는 '공소 취소', 둘 사이에 위치한 '항소 포기'의 역학관계에 주목하는 시선도 있다.
재판 중지는 사법부와 판사를 압박하는 모양새가 되는 부담이 있는 반면, 항소 포기는 실질적으로 같은 효과를 내면서도 법무·검찰 자체 결정에 따라 가능하고 행정부 공무원인 검사의 소관 사항이라는 차이가 있다.
공소 취소의 경우 검찰의 불법기소 등 위법성 여부 검토에 시간이 소요되고 1심 유죄 사안인 점에서 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면이 있다.
대장동 본류 사건의 공소 유지가 쉽지 않게 되면서 관련 재판들의 향배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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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 '구형 보다 높은형 선고 성공한 재판 대장동 항소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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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프로필(나이/직업/학력/경력/대장동/항소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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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 ]성명 노만석(盧萬錫 / Ro Man-seok) 생년월일 1970년 11월 19일 (54세)경상남도 창녕군 출생 직업 ○제58대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심우정 검찰총장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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