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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조~제39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 대한민국 헌법 ]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11조 1.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2.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3.훈장등의 영전은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있고, 어떠한 특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 제12조 1.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 2019. 9. 18.
대한민국 헌법 제1조~제9조 (총강)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 대한민국 헌법 ] 총강 제1조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제2조 1.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2.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지닌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의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택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5조 1.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2.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한다. 제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 2019. 9.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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