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는 4일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의 운전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공포심을 줄 뿐 아니라 후속 사고 야기의 위험성이 있고, 실제 이 사건에서 추돌사고가 발생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정에서 피해차량 운전자를 탓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여러 사람이 있는 도로에서 피해자의 운전행태를 언급하며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 등을 함으로써 모욕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수재물손괴죄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차량의 견적서상 427만원 상당의 수리비는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 뒤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법이 그렇다면 받아들이지만 제가 동의하는 건 아니다”며 불만을 나타냈다.
그는 “대중에게 알려진 사람이라는 약점 때문에 ‘경찰서 가자’ ‘연예인 생활 못하게 하겠다’는 등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누가 참을 수 있겠나”라며 “합리적이지 못한 상황을 만났을 때, 더구나 상대가 여성일 때, 남성이고 잘 알려진 저로선 대응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욕설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하지 않는다”고 했다. 항소여부는 “좀 더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 17일 낮 12시 53분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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