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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입국 금지, 비자 거부 위법' 파기환송심 오늘 20일 첫재판 변론기일

by 대동방동 2019.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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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총영사관이 가수 유승준 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0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0부는 오늘 오후, 유승준 씨가 주LA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 첫 변론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 3부는 유승준 씨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LA 총영사관의 처분에는 행정절차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며,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습니다.


미국 영주권자 신분으로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유승준 씨는 방송 등에서 군대에 가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얻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 받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법무부는 유승준 씨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입국을 제한했습니다.


입국이 거부된 후 중국 등에서 가수와 배우로 활동하던 유승준 씨는 2015년 9월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되자 국내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병역의무 이행 의지를 약화해 병역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적법한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한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 금지는 비자발급 거부를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면서 "영사관이 오로지 13년 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며 원심을 깨고 유승준 씨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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