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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임세원 교수 '의사자 결국 불인정... 유적 행정소송'

by 대동방동 2019.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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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결국 불인정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를 의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고 24일 밝혔다.


사건 당시 임 교수는 흉기에 가슴을 찔린 상황에서도 도망치기보다는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며 위험을 알린 만큼 의료계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여왔다. 


실제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월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동료의 안전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한 고인의 숭고한 뜻이 의사자 지정을 통해 기억되길 소망한다”며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의사상자심의위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의사자 불인정으로 결론을 내렸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지정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임세원 교수의 유족은 의사자 불인정 결정에 반발해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임 교수를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30대 남성 박모씨의 항소심 1차 공판은 지난 4일 열렸다


박씨는 당시 재판부에 “대한민국 정부가 범죄행위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다”는 취지의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했다.


1심 재판부는 박씨에게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징역 2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은 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박씨 측은 형이 무겁다는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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