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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패트 고발 한국당 의원 20명에 첫 소환통보... 나경원,황교안은 제외'

by 대동방동 2019. 1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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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고소·고발전을 수사 중인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처음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앞서 경찰 소환 통보에는 한 차례도 응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 27일 한국당 의원 20명에 대해 10월1일부터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소환 통보를 받은 한국당 의원들은 지난 4월25일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를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를 점거하고 회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수주에 걸쳐 한국당 소속 피고발인 의원 60명을 차례로 소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번 소환대상에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는 포함되지 않았다.



검찰은 최근 채 의원에 이어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을 이틀 간격으로 소환 조사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시 원내대표였던 김 의원은 패스트트랙에 반대 입장이던 오신환 의원 대신 채 의원을 사법개혁특별위원으로 임명했다.


여상규·민경욱 등 한국당 의원 11명은 채 의원의 사개특위 회의 참석을 막으려고 채 의원실을 점거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경찰로부터 패스트트랙 사건 전부를 건네받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한국당은 문희상 국회의장 소환조사가 선행돼야 한다며 반발했다. 한국당 김정재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것이 원내 지도부의 방침”이라며 “문희상 의장의 소환조사가 선행되면 나경원 원내대표가 대표로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희상 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비롯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검찰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통화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보임 절차는 국회법 48조에 따라 이뤄진 것이고, 야당의 불법이라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서”라고 말했다.


현재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국회의원은 총 110명이다.


자유한국당이 60명으로 가장 많고, 더불어민주당(39명), 바른미래당(7명), 정의당(3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사·보임계를 승인한 문희상 국회의장도 한국당으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이날 남부지검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심상정 대표는 “(한국당 의원들을) 검찰에서 즉시 소환조사해야 한다”며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바로 요청해야 한다”고 했다.


심상정 대표는 패스트트랙 법안 통과 당시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었으며, 현역 의원으로는 3번째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해당 내용의 각종 기사에는


경.검찰 소환조사를 일반인들도 무조건 불응해도 체포영장 한번 발부되지않고 저렇게 일상생활이 가능한가? 이건 또다른 특혜가 아닌가?


문희상 부터 조사라면 조국 조사도 대기하고 문희상 - 패트고발 - 조국이 맞지않냐?! 그럼 조국 수사는 왜 진행되고 그렇게 한국당은 목소리를 높이는가?!


한국당은 법도 안지키면서 자꾸 타인에게는 법법 하는게 개가 웃을 일이다.


왜 나경워,황교안은 빠졌나?! 한국당이 움직이는건 다 나경원 원내대표, 황교안 당대표 때문인데? 마치 불법식당 조사하는데 사장님이랑 주방장 제외하고 조사하는격이다.


다른 당은 조사 다받고 하는데 한국당만 조사를 안받는것은 법위에 서서 국민을 우롱하는것이 아닌가? 그러고 다른당이나 조국등은 고발 잘만하고 조사받으라는 한국당 어이가 없다.


등 다양한 댓글이 달렸다.


#패트 #패스트트랙 #한국당 #소환통보 #당지침 #조사불응 #문희상 #체포영장 #체포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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