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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숙명여고 쌍둥이 사건 교무부장 오늘 항소심 선고 '1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 선고'

by 대동방동 2019.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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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


이른바 '숙명여고 정답 유출'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오늘(22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부는 오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 모 씨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 5월 1심 재판부는 현 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의 업무방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라며 "교육에 대한 신뢰, 교사들의 사기도 떨어졌는데도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변명해 중한 형이 불가피하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현 씨는 모두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현 씨가 수사단계부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증거인멸도 시도하는 등 여러 정황을 고려해달라"라면서 1심에서와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반면 현 씨 측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해 왔다.


현 씨 측은 자신이 시험지를 빼내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점 등을 강조하면서, 두 딸이 공부를 열심히 해 실력으로 성적을 올린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 씨는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근무하던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지난해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교내 정기고사 답안을 같은 학교 학생인 자신의 쌍둥이 딸들에게 알려줘 학교의 성적평가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말 기소됐다.


쌍둥이 중 언니는 1학년 1학기에 전체 석차가 10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5등, 2학년 1학기에 인문계 1등으로 올라섰고, 동생 역시 1학년 1학기 전체 50등 밖이었다가 2학기에 2등, 2학년 1학기에 자연계 1등이 됐다.


현 씨는 지난해 12월 학교에서 파면됐고, 쌍둥이 딸은 지난해 11월 퇴학 처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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