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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생후 7개월 딸 방치 살해 부부 '검찰 친부 징역 20년 친모 징역 15년 중형 구형'

by 대동방동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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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7개월 딸 살해 부부 >


검찰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 간 집에 방치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부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송현경) 심리로 5일 열린 비공개 결심 공판에서 살인, 사체유기,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부 A씨(21)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친모 B양(18)에게는 장기 징역 15년~단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선고 공판은 이달 19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부부는 올해 5월 26일부터 5일간 인천시 부평구 아파트에 생후 7개월인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아이는 6월 2일 오후 7시45분경 숨진 상태로 외할아버지에 의해 발견됐다. 아이의 시신은 아파트 거실에 놓인 종이 상자에 담겨 있었다.


검찰은 부부가 숨진 딸을 야산에 매장할 의도로 집에 방치한 채 주변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사체유기죄도 적용했다.


B양은 검찰 조사에서 “평소 아이 양육 문제뿐 아니라 남편의 외도와 잦은 외박 문제로 다툼이 많았다”며 “서로가 돌볼 거라고 생각하고 각자 집을 나갔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후 딸이 보기 싫었던 적도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집을 나가 친구와 게임을 하고 지냈으며 B양도 새벽까지 술을 마셨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은 아이를 방치한 지 사흘째 되던 날 “죽었겠네. 무서우니까 집에 가서 확인 좀 해줘”라는 내용의 문자를 A씨에게 수차례 보냈다.


A씨는 “왜 나보고 가라고 하느냐”는 답장을 보냈다. A씨는 딸이 혼자 있는 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가기도 했다. 당시 냉장고를 중고로 팔기 위해 집을 찾았다가 우는 딸을 무시하고 집을 나섰다.


B양은 앞선 조사에서 “딸이 죽어도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다”며 살인 혐의를 사실상 인정했지만 진술을 번복하고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부부의 변호인은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사망할 거라고 예견하지는 못했고 각자 상대방이 집에 들어가서 아이를 돌봐줄 것으로 예상했다”며 “아동학대 치사죄로 의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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