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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소속 백군기 용인시장 '정치자금법 위반 상고심 벌금 90만원 선고, 시장직 유지'

by 대동방동 2019.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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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군기 용인시장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이 진행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을 확정받고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2일 백군기 시장의 상고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받을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1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은 백군기 용인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됐다. 


백군기 시장은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5일부터 4월 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또 지인이 쓰던 사무실을 무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90만원을 선고하고, 선거사무실 임대비용 추정치인 588만2516원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공직선거법 관련해서는 "사무실에서 한 홍보행위가 특정 선거 당선을 도모하려는 목적이 명백한 것으로 속단하기 어렵고, 당내 경선 내지 선거를 준비하는 작업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백군기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유죄에 대해, 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부분에 대해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인정을 받아들이고, 법리 오해가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에 대해 백군기 시장은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사법당국에 감사하며, 시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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