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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횡단보도 건너는 여고생 치어 숨지게한 음주운전자 징역 3년 선고 '윤창호법 적용'

by 대동방동 2020.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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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횡단보도 (사건과 무관) >


교통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자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이정훈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4)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8일 오후 11시 44분께 자신의 BMW 730d 차량을 몰고 세종시 연서면의 편도 도로를 달리던 중 횡단보도에서 10대 여자 고등학생을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2차로 도로에서 1차로로 차를 몰던 A 씨는 정지신호를 무시하고 달려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175%로 나타났다.



<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된 제2 윤창호법 >


A 씨에게는 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8년 12월 18일 시행)과 도로교통법(2019년 6월 25일 시행)을 위반한 혐의가 적용됐다.


이정훈 판사는 "피고인은 각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에 만취 상태에서 정지신호를 위반해 그대로 차량을 진행했다"며 "녹색 불을 보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한 만큼 그 위법성이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과거 비슷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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