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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13세 소녀와 성관계 불법촬영 보관한 30대 남성 징역 3년 선고'피해자가 적극적인 의사표현하고 동의했다'

by 대동방동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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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살 아동을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꾀어내 성적으로 학대하고 불법 촬영한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 서부지원 제1형사부(양민호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말 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B양(13)에게 접근한 뒤 2개월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했다.


A씨는 성관계 중에 휴대폰으로 B양을 불법 촬영한 뒤 보관하기도 했다.


A씨와 변호인은 법정에서 “피해자가 성관계에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하고 동의가 전제된 상황이었으므로 성적 학대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B양에게 자신의 성적 취향을 소개하며 접근했고 아동이 심한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범행을 했기 때문에 성적 학대가 인정된다”며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능력과 자기 방어능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지 않은 나이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비뚤어진 성적 욕구를 채우는 수단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네티즌들은


'13살 소녀와 성관계한것도 문제인데 그것을 불법 촬영해 보관까지한 남성에게 징역 3년? 정말 성범죄자들에게 관대한나라다...'


'양민호 부장판사는 본인의 딸이 저런 상황이여도 고작 징역 3년 판결할것인가?'


'채팅 어플로 13세 소녀를 꾀어내 성관계를 하고 불법 촬영하여 보관까지... 이게 유포(판매)만 안했다 뿐이지 n번방 사건과 뭐가 다르냐? 오히려 더 심각한거같은데...'


'저렇게 아동 성관계 불법촬영 보관으로 아청법 적용이 3년인데 저 일이 성인간에 일이면 집유인가?'


등의 반응을 보이며 아동과 성관계 불법촬영까지한 남성에게 징역 3년 판결 한것에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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