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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의 한 중학교 여교사가 남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충북도교육청 등은 지난 6월 A 교사가 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남학생과 성관계를 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도교육청에 A 교사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지원청의 분리 조치에 따라, 현재 A 교사는 출근하지 않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달 징계위원회를 열어 A 교사의 징계수위를 논의할 방침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학교 측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으나 경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성관계 대상이 13세 이상이라 형법상 미성년자의제 강간죄를 적용할 수 없다"면서 "강압 등에 의한 성관계도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미투 #여교사 #미성년자 #남학생 #성관계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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