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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보복운전 혐의를 받는 배우 최민수(57)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 심리로 열린 특수협박·특수재물손괴·모욕 혐의 3차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에 의하면 피해자 차량이 무리하게 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지만,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막아서고 욕설까지 했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서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씨는 최후 변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고 사과하고 싶다"면서도 "욕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 보복 운전은 아니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최씨는 아내 강주은씨와 함께 법원에 출석했다. 최씨는 "어지러운 시기에 이런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 죄송하다"고 했다.
최씨는 지난해 9월17일 낮 1시쯤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 운전자에게 욕설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앞 차량이 차선을 걸친 채 주행해 진로를 방해하자 해당 차량을 앞지른 후 급정거했다. 상대 차량이 최씨 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접촉사고를 냈고, 최씨는 차에서 내려 상대 운전자와 말다툼을 벌이며 모욕적인 언행을 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최민수 #보복운전 #징역 #1년 #검찰 #구형 #4일 #1심선고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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