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간사 회동을 열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다음 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법사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조 후보자가 직접 국민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 2일을 넘어 3일까지 인사청문회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를 다음달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하는 것은 인사청문회법상 위법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은 "양일간 청문회를 하기로 합의해 너무나 다행스럽다"며 "수십 가지에 이르는 의혹을 제대로 밝힐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하고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 3당이 이틀 간의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하면서, 민주당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를 통해서 추진해 온 이른바 '국민청문회'는 열리지 않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 의원은 "적법하게 절차를 처리하려면 내일은 전체회의를 열어 결정을 해야 한다"며 "야당이 정치 공세로 보이는 증인 채택 요구도 있었던 만큼 미리 단정해서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모두 신청해야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이번주 수요일까지 서면질의서 송부라든지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발송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참고인에 대해 일체의 거부 없이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회법은 9조에서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고만 정하고 있다.
후보자나 지명자의 급에 따라 며칠 간 개최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없다.
다만 관례적으로 장관·장관급 후보자는 하루, 국무총리 지명자는 이틀 청문회를 실시해왔다.
역대 장관·장관급 후보자 가운데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 사례는 모두 6번이다.
17대 국회에서는 정상명 검찰총장 후보자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이틀씩 진행됐다.
19대 국회에서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 남재준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등 총 4번의 ‘이틀’ 청문회가 있었다.
‘사흘’ 청문회를 실시한 사례로는 주로 국무총리 지명자와 대법관 후보자가 있다. 정홍원·정운찬 국무총리,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이홍훈·안대희·박일환·김능환·박시환·김황식·김지형 대법관이 ‘사흘’ 청문회를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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