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실세 최순실(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사장에 대한 2심 재판을 다시하라며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대기업으로부터 미르재단ㆍK스포츠재단에 대한 자금지원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최순실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대통령과 피고인 안종범이 대기업에 재단법인 출연금이나 특정 단체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하게 하거나 특정 업체와 계약 체결을 요구한 것은 그 행동의 내용과 경위, 요구 당시의 상황등에 비춰 강요죄의 성립요건인 협박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또한 파기 환송됐다.
삼성이 최순실 딸 정유라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면서 다시 심리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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