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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12살 때부터 7년간 미성년 친딸 성폭행' 유명 당구선수 징역 17년 확정

by 대동방동 2019.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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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딸을 12살 때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가 징역 17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모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프로그램 20시간 등을 명령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상고심 재판부는 김 씨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1심은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인데도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고, 2심도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김 씨는 부인과 이혼한 뒤 할머니와 살던 12살 난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살면서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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