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사건의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지난 6일 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고려해 급박하게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정 교수가 표창을 발급한 시점은 2012년 9월 7일로, 사문서 위조 공소시효(7년)는 이날 밤 까지였다.
정 교수는 딸 입시와 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어머니 정 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불거졌습니다.
최 총장은 조 씨 표창장의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에 기재된 봉사 시작일이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2011년 9월 이전이어서 실체와 다른 내용의 허위 표창장이 아니냐는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하고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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