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희 JTBC사장이 지난 6일(금요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손 사장은 이날 오전 8시경 출석해 16시간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손 사장을 고소한 프리랜서 기자 김웅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또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넘긴 이후 손 사장이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경찰은 손석희 사장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폭행치상·협박·명예훼손·배임 및 배임미수 중 단순 폭행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선일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배임 혐의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손 사장이 김 씨를 무고했다는 혐의를 포함해 사건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며 “손 사장을 다시 소환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5월 손 대표와 김씨 간 고소·고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5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4개월째 수사하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형사1부(부장검사 강종헌)에 사건을 배당하고 관련 고소·고발 건 전반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올해 1월 1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술집에서 손 사장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불거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김 씨와 손 사장이 맞고소전을 벌이는 계기가 된 손 사장의 뺑소니 혐의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손석희 사장은 2017년 4월 16일 밤 경기 과천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견인차량과 접촉사고를 낸 뒤 사고에 대한 조치 없이 현장을 벗어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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