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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박유천 성폭행 피해 여성에 손해배상액 확정 '배상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절차'

by 대동방동 2019. 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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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박유천(33)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두 번째 신고자와 박씨 사이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박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배상액이 확정됐다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7월 조정기일을 열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린 뒤 박 씨가 정해진 기간 안에 이의제기하지 않아 지난 11일 조정이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조정 확정일로부터 한 달 안에 배상하라고 결정 내렸고, 액수는 피해자 A 씨가 청구한 1억 원에는 조금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 측은 박 씨가 배상하지 않을 경우 박 씨의 부동산 등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에 나설 계획입니다.

 

앞서 A 씨는 박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박 씨를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박유천은 지난 7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0만원, 보호관찰 및 치료 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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