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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 '1994년 처제 강간,살인 혐의로 무기직영 수감중'

by 대동방동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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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범죄사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사건 발생 33년 만에 특정됐다.

 

하지만 이 남성이 범인으로 확인돼도 실질적인 법적 처벌은 할수 없다. 지난 2006년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이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50대 남성 A씨를 특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특정한 용의자 A 씨는 현재 수감 중인 상태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1994년 처제를 강간하고 살인한 뒤 시신을 유기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A 씨는 화성 연쇄살인 이후 이 사건으로 20년 넘게 복역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사건 증거물 일부를 분석한 결과 10건의 살인사건 중 2건의 증거물에 남은 DNA와 A씨의 DNA가 일치함을 확인했다.

 


이 같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은 과거 수사기록과 관련자를 재조사해 A씨가 사건에 관련된 추가 증거를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경찰은 이 사건 해결을 위해 별도의 수사팀을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으로부터 긴 시간이 지났음에도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DNA 분석기술 발달'이 꼽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DNA 분석기술의 발달에 따라 사건 십수 년이 지난 후에 재감정 의뢰한 증거물에서 DNA가 검출된 사례가 있다는 점에 착안해 화성사건 증거물 일부를 국과수에 분석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금년부터 지방청 중심 수사체제 구축 계획에 따라 주요 미제 사건을 지방청 미제수사팀이 총괄하게 됐다"며 "기록 검토 및 증거물 감정의뢰 등 필요한 수사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범인이 특정돼도 공소시효가 지난 2006년부로 만료돼, 실질적인 법적 처벌은 할수 없다.

 

최근 법 개정에 따라 살인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아예 적용되지 않게 됐지만,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은 소급 적용을 받지 않는다.

 

아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공소시효가 이미 지난 사건이라 용의자를 처벌할 수는 없다. 다만 3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았던 이 사건을 해결한다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화성연쇄살인사건'은 1986년 9월부터 1991년 4월까지 6년 동안 화성시 태안읍 반경 2㎞ 안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10명의 여성이 살해됐다.

 

마지막 사건이 1991년 4월 3일에 일어나 15년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끝났다.

 

이 사건은 개구리소년 실종 사건(1991년), 이형호군 유괴 살해사건(1991년)과 함께 '국내 3대 미제사건'으로 불린다.

 

이에 공소시효가 끝나 처벌이 어렵다 하더라도 A씨의 신상 정보와 얼굴만큼은 공개해야 한다는 누리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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