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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교육

전북대 '미성년 자녀 논문 공저자 등재, 부정입시 30건 추가 적발'

by 대동방동 2019.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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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대학교는 미성년 자녀 등이 논문 공저자 등재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를 조사한 결과 추가로 30건을 확인했다.

 

적발된 건수는 30건, 관련 교수도 10여 명에 이른다.

 

앞서 교육부는 특별감사를 통해 ‘미성년자 끼워넣기’ 논문 16건을 적발한 바 있다.

 

전북대는 농과대학 A 교수가 미성년 자녀 2명을 논문 5편에 공저자로 허위로 올리고 이를 입시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 교수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전북대는 이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고 입시와의 연관성을 파악할 방침이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들 교수에 대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다.

 

A 교수의 두 자녀는 2015학년도와 2016학년도에 각각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전북대에 입학했으며 '논문 끼워 넣기'가 발각돼 지난달 입학이 취소됐다.

 

A 교수는 자신의 논문 5편에 고등학생이던 자녀들을 공저자로 올렸고, 자녀 1명은 대학에 진학한 후에도 논문 3편에 공저자로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지난 5월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전북대 학내 연구윤리위원회는 자체 조사에서 자녀와 지인 등 미성년자를 논문 공저자로 부정하게 등재한 사례 30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북대는 추가로 적발된 논문의 부정 여부 및 입시와의 연관성을 확인, 교육부에 보고할 예정이다.

 

전북대 관계자는 “자체 조사를 통해 추가로 적발한 것은 맞다”면서 “하지만 적발된 논문이 모두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니다. 현재 해당 논문에 대한 적정성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인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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