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 기간 동안 회의에 무단 불출석하는 '세비 20% 삭감' '직무정지' '정당보조금 삭감' 등 유례없는 고강도 징계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20일 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제·개정안을 검토했다.
특위가 마련한 초안에는 국회 의정활동 기간 동안 회의에 무단 불출석할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무노동 무임금' 조항 신설이 담겼다.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할 경우 특별활동비, 입법활동비, 수당을 모두 포함해 하루당 월급 20%를 삭감하는 안이다.
또 불출석이 장기화되면 '직무정지 조치'를 단행하는 안도 논의됐다.
특위 위원인 김병욱 의원은 통화에서 "회의에 결석이 장기화되면 국회의원으로서 일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라며 "의결권을 정지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국회 보이콧'을 방지하기 위해 정당이 집단적으로 국회 회의 보이콧을 선언할 경우 정당 보조금을 삭감하는 안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정해진 임시회와 정기회에 참석하는 건 사실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회의에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로 싸우지 않느냐. 이걸 방지하자는 것"이라며 "(불출석의 경우) 개인에 대한 금전적 불이익, 업무상 불이익, 정당 패널티까지 검토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내부 회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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