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63·본명 최서원)씨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JTBC가 보도한 태블릿 PC 관련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최순실씨 측 법률대리인은 24일 최씨가 손 사장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JTBC는 지난 2016년 10월 최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하고, 청와대 회의 자료도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최씨는 고소장을 통해 본인은 태블릿 PC를 사용한 적이 없고, 연설문 또한 고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태블릿 PC의 사용자가 본인이라고 결론 내린 적 또한 없다고도 강조했다.
최씨는 "손 대표의 태블릿 PC 보도가 허위임을 밝혀 '국정농단범' 낙인을 지우고, 잃어버린 명예를 되찾고자 한다"며 고소 경위를 밝혔다.
아울러 "이 고소는 억울하게 900일간 옥고를 치르고, 수술까지 받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돕는 나의 충정"이라고 덧붙였다.
최순실씨 측은 고소장을 통해 JTBC 보도가 허위라며 자신이 태블릿PC를 사용하거나 이를 이용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최순실씨 측은 "무엇보다 고소인은 박근혜 대통령을 허수아비로 세우고 그 뒤에서 국정농단을 한 비선실세가 결코 아니다"며 손석희 사장을 향해 "허위 보도한 것에 국민이 속아 넘어가 촛불을 들도록 한 것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고, 즉시 삭발하고 JTBC사장에서 물러나라"고 요구했다.
국정농단 의혹에 관해선 "허물을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국정농단을 했다는 주장근 거짓과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최순실씨는 또 미디어워치 고문 대표 변희재(45)씨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변희재씨는 태블릿PC가 조작됐다는 허위 보도를 통해 손석희 사장과 JTBC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현재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지난 5월 보석 결정이 내려져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씨는 지난 17일 자신이 거액의 재산을 숨겨두고 있다고 주장한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그는 고소장에서 안민석 의원이 독일 검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최씨의 돈세탁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른다고 주장한 것을 비롯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최씨 일가로 흘러 들어갔다는 등 인터뷰와 강연을 통해 안민석 의원이 발언한 5개 내용을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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