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한국방송공사(KBS)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이정현(사진)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되며 의원직을 사실상 유지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재판장 김병수)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대로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된다.
이정현 의원은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앞서 이 의원은 2014년 4월21일 KBS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대처를 비판하는 보도를 이어가자 당시 김시곤 보도국장에게 전화해 “해경이 잘못한 것처럼 몰아간다. 10일 후 어느 정도 정리된 뒤에 하라”고 항의하면서 뉴스 보도 편성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50부(부장판사 김병수)는 28일 오후 2시 방송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그대로 유지됐으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정현 의원 측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정현 의원은 방송법 위반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됐다. 다만 1심 결과와 달리 국회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정현 의원과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 이정현 의원의 의원직 유지 여부도 확실해진다.
대법원에 상고하더라도 이미 공소사실 대부분이 유죄로 판단된 데다 양형부당(징역·금고 10년 이상)으로 인한 상고 대상도 아니라 사실상 이정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분석이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벌금 100만원 이상) 외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돼야 의원직을 잃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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