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승합차 호출 서비스인 ‘타다’를 현행법 위반이라고 결론내리고 주식회사 쏘카 및 브이씨앤씨(VCNC) 대표와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훈 부장검사)는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두 법인도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재웅 대표 등이 타다 스마트폰 앱으로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운송 사업을 운영하고 자동차대여사업자로서 법률에서 허용하지 않는 유상여객운송을 했다고 판단했다.
여객자동차법은 렌터카를 임차한 자가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임차한 사업용 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에 사용하거나 알선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단, 11인승 이상 승합차에 한해서만 이를 허용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 법률과 시행령에서 운전자 알선이 가능한 것은 대여사업일 경우에 한해서다.
타다의 실질 사업은 대여(렌터카)가 아닌 유상여객운송(콜택시)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들은 이 대표와 박 대표를 지난 2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에 타다 서비스의 합법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타다 측은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운전자 알선이 허용돼 합법이라고 주장해왔다.
< 타다 반대 집회 현장 >
이재웅 대표와 타다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해온 무소속 김경진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타다 측은) 국가 대중교통 질서를 교란하고, 공유경제라는 사탕발림으로 전 국민을 우롱한 중대 범죄자”라면서 “정부는 이제라도 타다에 운행정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개인택시조합 측은 “검찰 결정을 환영한다. 타다가 주장하는 일자리 창출도 불안정한 일자리이므로, 타다 영업은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타다는 검찰의 기소결정을 두고 “국민편익 요구와 새로운 기술의 발전에 따라 세상은 변화하고 있다. 법원의 새로운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재웅 대표 페이스북 >
타다의 모회사인 쏘카 이재웅 대표는 페이스북에 “국토부도 불법이니 하지 말라고 한 적이 없다”며 “(타다는) 130만명이 넘는 이용자가 있고 9000명에 이르는 드라이버를 고용하는 모빌리티 기업”이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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