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의 부정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케이티(KT)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석채 전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인정함에 따라, 뇌물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성태 의원에게도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신혁재)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석채 전 회장이 지원자에 대한 청탁을 받고 이를 인재경영실에 전달한 후 결과를 받고 합격으로 지시한 사실 등 부정채용에 가담한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며 “이 전 회장이 한 청탁이 부정채용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특히 재판부가 2012년 상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이석채 전 회장이 김성태 의원의 딸을 부정채용하도록 지시했다는 서유열 전 사장의 진술을 모두 인정하면서, 뇌물 사건의 결과도 주목된다.
현재 이번 사건과 같은 재판부에서 ‘딸 부정채용’이라는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성태 의원과 이석채 전 회장의 재판을 따로 진행하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를 받는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전무)에게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김아무개 전 상무에게는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채용은 채용업무를 위임한 KT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고 응시한 수많은 지원자들에게 큰 배신감과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말했다.
KT가 이윤추구를 제1목적으로 하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채용에 재량권을 가진다는 이석채 전 회장 측 주장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KT는 사기업과 달리 국가기간통신사업자로서 한정된 주파수를 할당받아 사업을 영위한다는 특성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채용의 재량권이 무한정으로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석채 전 회장 등은 2012년 상·하반기 케이티 신입사원 공개채용 등에서 유력인사의 친인척·지인 등 총 12명을 부정한 방식으로 뽑아 회사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석채 전 회장은 이들 중 김성태 의원의 딸을 포함해 11명을 부정 채용하도록 지시·승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석채 전 회장 쪽은 일부 지원자 명단을 부하직원들에게 전달했을 뿐 부정채용을 지시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반면 서유열 전 사장은 당시 부하직원이던 김 전 전무 등에게 이석채 전 회장의 지시에 따라 부정채용을 지시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다.
이석채 전 회장의 변호사는 “판단이 확실히 잘못됐다고 본다”며 “항소심에서 다툴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 쪽은 “항소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최대 화두인 공정성이 흔들린 문제다. 이석채 전 회장은 객관적 증거들을 전면 부인하고 관련 사건의 공범과 접촉하여 사실관계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진실 발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여전히 (범행을) 하급자에게 미루고 있다”며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유열 전 사장과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에게는 각각 징역 2년 김아무개 전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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