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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경수 2심 징역 6년 구형 '문재인 정부 공격하는 드루킹 용납될수 없다'

by 대동방동 2019.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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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수 경남도 >지사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드루킹 댓글 사건'의 항소심 선고일이 내달 24일 오후 2시로 지정됐다.


특검은 1심보다 1년 많은 징역 6년형을 구형했고, 김경수 지사는 "진실이 꼭 밝혀지길 원한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김경수 지사의 정치적 생명은 물론 경남도정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 등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검은 14일 오후 2시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온라인 여론조작 사건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사안"이라며 김경수 지사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해 12월 열린 1심에서 총 5년의 징역형(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1년 늘어난 총 6년의 징역형(업무방해 혐의 징역 3년 6개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징역 2년 6개월)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선거가 민주주의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우리 사회에서 온라인상 여론조작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 생각할 때 매우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엄벌하지 않으면 온라인 조작행위가 성행할 것이 명확하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더욱 경종을 울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수많은 증거와 증언으로 공소사실이 인정되는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사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김경수 지사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등 2건의 혐의를 받고 있다.



< 드루킹 >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의 쟁점은 김경수 지사가 2016년 11월9일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이른바 '킹크랩 시연'을 보고 드루킹 일당에게 이를 승인했는지 여부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의 쟁점은 2018년 경남도지사 선거에서 도움을 받을 목적으로 2017년 드루킹 최측근인 도두형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공하려 했는지다.


김경수 지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참여정부 인사 기용을 위한 저의 노력이 지방선거를 위한 공직제안으로 둔갑해 버렸다"면서 "특검 주장대로 김동원과 불법을 공모하고 킹크랩을 통해 지방선거 협조를 받기 위한 의도였다면 도 변호사의 인사가 무산된 뒤에뭔가 다른 요청이라도 실현되도록 노력했어야 앞뒤가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더구나 센다이 영사는 제가 기억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전화 한두번으로 의사를 확인하고 마무리돼 버렸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사건을 겪으며 제 스스로에게 가끔 '만일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드루킹 같은 사람을 처음부터 알아보고 멀리 할 수 있겠나'고 반문하고는 한다"며 "사실 별로 자신이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처음부터 미리 제대로 알아보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면 그 질책은 달게 받겠지만, 찾아오는 지지자를 만난 것과 불법을 함께 공모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라며 "자신들의 뜻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문재인 정부까지 공격하는 저들의 불법 행위는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법정으로 향하기 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도 "그동안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다는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재판에 임해왔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반드시 진실의 순간을 함께 맞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항소심 선고일을 오는 12월 2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된다면 김경수 지사의 정치생명은 더욱 위협받게 된다.


반면 항소심에서 1심 결과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는다면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질 전망이다.




< 김경수 지사와 드루킹 김동원 >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이 2016년 12월4일부터 지난 2월1일까지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000여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개의 공감·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회를 조작하는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경공모) 회원 '아보카' 도모(62) 변호사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밝힌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김경수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댓글 순위 조작 범행 실행에 김 지사가 일부 분담해서 가담한 게 확인된다"며 "유권자의 정당 후보 판단을 왜곡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목적 달성을 위해 거래대상이 돼서는 안 되는 공직 제안까지 이른 것이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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