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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사건 의혹 보도 PD수첩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조선일보 패소

by 대동방동 2019. 1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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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故 배우 장자연 >



MBC PD수첩의 고(故) 배우 장자연씨가 숨진 사건 보도와 관련해 MBC와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한 조선일보가 재판에서 패소했다.



< MBC PD수첩 장자연 사건 예고 >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정은영 부장판사)는 20일 조선일보가 MBC와 조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조 전 청장의 진술 내용과 과거사위의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 조 전 청장의 (외압) 진술이 허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선일보가 수사 무마를 위해 상금과 특진이 주어지는 청룡봉사상을 수여했다’는 보도 내용도 허위가 아니라고 봤다.


법원은 “방송 내용 전체를 봐도 그런 표현이 있다거나 그런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이진 않고 다만 조선일보사와 경찰의 청룡봉사상 수상과 관련해 비판적인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원은 “문화방송의 보도가 공익적 측면이 있었음이 인정되고, 비방 목적으로 한 보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앞서 MBC PD수첩은 지난해 7월 ‘장자연 사건 경찰 수사 당시 조선일보 관계자들이 경찰에 압력을 가했다’는 취지의 방송을 내보냈다.



< MBC PD수첩 장자연 관련 내용 방송 일부 >


조 전 청장은 해당 방송에 출연해 “조선일보 측으로부터 압력과 협박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지난해 10월 MBC와 PD수첩 제작진 3명, 조 전 청장을 상대로 9억5000만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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