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별장 성접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오늘 1심선고 '별장동영상 진위 판단이 핵심'

by 대동방동 2019. 11. 22.
반응형


< 취재진 질문 받는 김학의 전 차관 >


성접대와 3억 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1심 결과가 오늘(22일) 나온다.


이른바 '별장 동영상' 의혹이 제기된 지 6년만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오늘(22일)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전 차관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지난달 29일 검찰 김학의 수사단은 "관련자 증언과 사진 등으로 공소사실이 입증되고 있는데, 피고인은 혐의 전체를 부인하고 있다"며 징역 12년에 벌금 7억 원, 추징금 3억 3760만 원을 구형했다.


반면 김학의 전 차관은 재판 진행 과정에서 이미 2014년 성폭행 등의 의혹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법원도 재정신청을 기각했는데 검찰이 수사단을 꾸려 무리하게 별건 수사해 기소했다는 입장이다.


김학의 전 차관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뇌물 1억3000만원과 성접대를 받고 다른 사업가 최모씨에게도 4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학의 전 차관의 재판에서 가장 큰 관심은 '성접대 동영상'의 진위 여부에 대해 어떤 판단이 내려지는 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 YTN에서 공개한 김학의 성접대 영상 원본 >


김학의 전 차관 공소사실에는 윤중천씨로부터 받았다는 성접대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김학의 전 차관은 줄곧 "동영상 속 인물은 내가 아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앞선 15일 윤중천씨 사건 재판부가 핵심 혐의였던 성접대 부분을 공소시효 완료 등으로 면소 혹은 공소기각 판결을 한 것은 변수로 꼽힌다.


당시 윤중천씨 재판부는 "원주 별장 성접대 부분은 양형에 있어 직접적 고려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는데, 김학의 전 차관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사리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많다.



< 윤중천 >


한편, 김학의 전 차관에 뇌물 등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 6월에 추징금 14억 8700여만 원이 선고된 윤중천 씨는 형량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어제(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김학의 #성접대 #병잘성접대 #뇌물 #의혹 #1심 #선고 #윤중천 #공소시효 #성접대동영상 #김학의동영상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