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박근혜 전 대통령 외부치료 특혜 논란 '일반적으로 길어야 한달, 법무부 복귀 가능 시점 검토중'

by 대동방동 2019. 11. 21.
반응형


< 어깨수술 받으러 가는 박근혜 전 대통령 >


법무부가 구속수감 중 어깨 수술을 이유로 두달째 외부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치소 복귀 시점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21일 "다음주 중 담당 전문의의 의견을 듣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복귀 가능 시점에 관해 검토할 예정"이라며 "복귀 시점은 아직까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월16일 회전근개 힘줄 파열과 이른바 '오십견' 증상 등으로 수술을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다음날인 17일에 수술을 받고 이 병원 21층의 VIP병실에 입원해 이날로 67일째 입원 생활을 이어오고 있다.


수술 당시 집도를 맡은 김양수 서울성모병원 정형외과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은 1년 정도 주사와 약물을 복용했음에도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수술은 성공적이었으나 2~3개월 정도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힌 바 있다.


입원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소속 의료진의 진료 및 외부 의사의 초빙 진료, 외부 병원 후송 진료 등을 통해 어깨 치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정밀 검사결과 수술이 필요하다는 전문의 소견이 나와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입원했다


치료비는 사비로 부담하지만, 병실 앞에 구치소 인력이 6~9명가량 상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일반 수용자와 달리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혜를 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기결수의 경우 아무리 위중한 경우라도 형집행정지 처분이 아닌 이상 외부 치료는 최대 한 달을 넘기지 않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만 이를 허가해 공정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현행법상 입원 기한을 제한하는 부분이 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조치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외부 진료는 구치소장의 책임 하에 외부 진료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다만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서울구치소 복귀 가능 시점에 대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9월5일 허리 통증 심화 등을 이유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같은달 9일 형 집행정지 사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지난 4월에도 측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호소하며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19/09/09 - [정치] - 박근혜 전 대통령 '형집행정지' 2번째 불허... 형집행정지 요건은?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전대통령 #어깨수술 #외부치료 #성모병원 #특혜 #논란 #법무부 #복귀검토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