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호 전 고등군사법원장 >
군납업체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동호(53‧군법무관 11회)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쯤 이 전 법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경호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겨인멸 염려가 있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강성용)는 지난 19일 이동호 전 법원장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최근 몇 년 동안 경남 지역 식품가공업체 M사 대표 정모(45)씨로부터 사업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차명 계좌 등을 통해 6000만원이 넘는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M사는 방위사업청에 새우패티, 생선가스, 돈가스 등 각종 식료품을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이날 오전 영장 심사에 출석하며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영장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영장심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 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내 이동호 전 법원장 사무실과 경남 사천시 M사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국방부는 검찰 강제 수사가 시작되자 이동호 전 법원장을 직무에서 배제했고, 지난 18일 파면했다.
이동호 전 법원장은 1995년 군 법무관으로 임관해 국군기무사령부 법무실장, 육군본부 고등검찰부장, 국방부 법무담당관 등을 지냈다.
작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육군본부 법무실장에 임명됐다.
이어 같은 해 12월 군 최고사법기관 수장인 고등군사법원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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