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백남기 >
고(故) 백남기씨의 주치의가 백씨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법원이 재차 판단했다.
주치의인 서울대병원 백선하 교수 측 대리인들은 “사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서울대 병원 백선하 교수 >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판사 심재남)는 26일 백씨 유족들이 백선하 교수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백선하 교수와 서울대병원이 공동으로 백남기씨의 유족들에게 총 4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백선하 교수의 주의 의무 위반으로 인해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다”며 불법행위로 인한 백선하 교수의 손해배상 책임을 명백히 했다.
앞서 재판부는 백선하 교수가 서울대병원과 함께 45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유족에 모두 5400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돼야 한다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백선하 교수가 이에 불복한 바 있다.
백선하 교수는 “고인의 사망이 정치화돼 사실이 왜곡됐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시점이다. 의사로서 지식과 양심에 기초해 개진한 의견에 함부로 불법행위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서울대병원은 재판부 결정을 받아들여 화해 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백선하 교수 측 법률대리인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적어도 의학적 증거를 제출할 기회는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 백남기 의료기록 설명중인 백선하 교수 >
재판부가 판결을 선고하자 이들은 “법원이 과학과 의학을 무시하며 마음대로 재판할 권리가 있느냐”, “재판장님 명예에 한평생 남아 쫓아다닐 것이다”라고 외치며 항의하다 퇴정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선하 교수가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 종류를 잘못 기재했다고 재확인했다.
사건의 경과, 의료 기록, 관련 규정(의료법 시행규칙·대한의사협회 지침), 2017년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결정 등을 모두 종합해봤을 때 “고인은 물대포를 맞아 넘어지면서 도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개골 골절, 경막하 출혈 등으로 수술을 받았으나 의식을 한번도 회복하지 못한 채 합병증으로 사망했다. 그 사인의 종류는 외인사임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망진단서 논란으로 고 백남기 농민을 둘러싼 부검 논란이 촉발된 점, 2016년 10월 백 교수가 기자회견에서 ‘유족들이 원치 않아 적극 치료를 하지 못해 고인이 숨졌다’는 취지로 발언한 점, 이로 인해 유족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로 고발까지 당한 점을 차례로 짚으면서 “백 교수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유족들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은 경험칙상 명백해 정신적 손해를 금전적으로나마 보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백 교수)가 사망원인의 종류를 병사로 기재하게 한 행위는 의사에 부여된 합리적 재량을 벗어난 것으로 사망진단서 작성 시 의사에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리인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 사건은 수술 도중이나 직후에 사망한 것이 아니라 10개월 이상 생존한 사안으로 사인 판단을 어렵게 하는 여러 요소가 중첩된 경우”라며 “백선하 교수가 병사 의견을 낸 것은 누구도 비난하기 어려운 적절한 의견”이라고 주장하면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백남기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경찰이 쏜 물대포를 맞고 중태에 빠졌고 이듬해 9월25일 끝내 사망했다.
당시 백선하 교수는 백남기씨의 사망원인을 외부 충격에 의한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다.
< 병사로 표기된 故 백남기씨의 사망 진단서 >
이후 서울대병원은 백씨의 사인을 ‘외인사’로 공식 변경했다.
< 외인사로 변경된 故 백남기씨의 사망 진단서 >
백남기씨 유족은 이로 인해 고통을 겪었다며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지난달 서울대병원과 백 교수가 배상금을 유족에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했다.
서울대병원은 이를 받아들였지만 백선하 교수가 이에 불복하자 재판부는 백선하 교수에 대해서만 분리해 선고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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