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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선고, 동생은 무죄 선고'

by 대동방동 2019. 1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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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방 살인사건 범인 김성수 >


PC방 아르바이트생을 흉기로 수십차례 공격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 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등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1심 재판 때와 같은 구형이다.


검찰은 "어느 면을 봐도 우리 사회에서 김씨를 영원히 추방해 법이 살아있음을 충분히 보여줘야 함에 의문이 없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성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공동 폭행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성수의 친동생에 대해서도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성수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법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하지만, 범행 동기나 수법, 피해자 유족의 아픔을 고려할때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일반의 안전을 지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성수는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해자 A씨를 80여회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일 김성수는 새벽부터 동생과 함께 집 앞 PC방을 찾았다. 자리를 동생 옆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성수의 동생이 112에 신고해 경찰관 2명이 현장에 다녀갔고, 이후 김 씨는 집에서 흉기를 가지고 다시 PC방으로 돌아왔다.


PC방 입구 앞에서 서성이던 김성수는 마침 밖에 나갔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PC방으로 돌아오는 A씨를 발견하고 주먹으로 가격하며 싸움을 걸었다. 김성수의 동생은 이 과정에서 신씨 옷을 잡아당기기도 했다.


김성수는 바닥에 쓰러진 신씨를 준비해온 흉기로 무차별 찔렀고, 이대목동병원으로 이송된 신씨는 같은 날 오전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모델 지망생있던 신씨는 아르바이트 마지막날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김성수에 엄벌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설명하며 징역30년을 선고했다.


1심을 진행한 서울남부지법은 김성수의 범행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선고가 내려진 사건과 동일하기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최상한형이다.


공동폭행 혐의를 받은 김성수 동생에 대해서는 싸움을 말리려는 의도였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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