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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기춘 전 비서실장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 '구속 425일만, 세월호 참사 등 재판은 진행중'

by 대동방동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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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춘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


김기춘(80) 전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이 4일 오전 0시 동부구치소 정문 통해 출소 했다.


지난해 10월5일 '화이트리스트' 사건 1심에서 법정 구속돼 재수감된 지 425일 만이다.


김기춘 전 실장은 대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따라 이날 0시5분께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출소했다.



< 김기춘 출소에 마중 나온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 >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소하자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마중을 나와 보필하기도 했다.


민경욱 의원은 4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께서 마스크를 쓰고 걸어나오셨다”면서 “건강은 어떠시냐고 물었더니 괜찮은 편이라고 하셨다”고 알렸다.



< 민경욱 자유한국당 의원 >


현장에서는 김기춘 전 실장이 휠체어를 타고 나올 수 있다는 말들이 오갔으나 김기춘 전 실장의 건강은 그 정도로 나쁘지는 않아 보였다는 것이다.


민경욱 의원은 “날 더러는 나와줘서 고맙다고 하셨다”면서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우파 시민들과 우파 유튜버들이 출소 장면을 지켜봤다”고 덧붙였다.


김기춘 전 실장의 보수단체 불법지원(일명 '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지난달 28일 "구속 사유가 소멸했다"며 이날을 기해 김기춘 전 실장에 대한 구속을 취소했다.


대검찰청 지휘로 김기춘 전 실장의 출소가 이뤄진다. 김기춘 전 실장은 보수단체 지원 혐의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지난 4월 12일 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 했고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다.


김기춘 전 실장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은 구속기간을 더 이상 연장할 수 없는 4일자로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김기춘 전 실장은 화이트리스트 사건뿐 아니라 문화·예술인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작성 지시 혐의 등에 대한 대법원 재판도 불구속 상태로 받을 전망이다. 구속취소의 경우 보석 석방과 달리 접견이나 주거지 제한이 없다.


김기춘 전 실장이 구치소에서 보낸 날만 1000일에 가깝다. 그는 2017년 1월 21일 구속된 후 지난해 8월에야 구속 기한 만료로 562일 만에 석방됐다.



그러다 곧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을 압박해 보수단체를 지원한 혐의가 인정되면서 61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 박근혜 정부시절 일어난 세월호 참사 >


김기춘 전 실장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보고·지시시각을 조작해 국회 답변서 등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받고 있다.



< 박근혜 전 대통령 >


세월호 관련 사건 1심은 김기춘 전 실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김기춘 전 실장은 다시 구속될 수도 있다.


김기춘 전 실장 측에 따르면 그는 심장 판막 등 건강 상태가 극도로 좋지 않다고 한다.


김기춘 전 실장 측은 지난 4월 심장병 등 건강 악화 이유로 구속집행 정지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으로 김기춘 전 실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 상고심 재판에 임할 예정이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보고 조작 등과 관련한 항소심도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어깨 수술로 입원했던 성모병원에서 퇴원했다. 이후 다시 서울구치소로 재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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