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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3일 사형 선고에 불복 항소장 제출'

by 대동방동 2019. 1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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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 >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던 주민 22명을 사상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이 선고된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항소했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27일 시민 배심원 9명이 참여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안인득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형사 합의부 사건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면 판결 선고 후 7일 이내에 고등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당시, 배심원들은 안인득이 유죄라는데 전원 동의했으며 배심원 가운데 8명이 사형,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배심원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재판부는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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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와 배심원들은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이 의학적으로는 심신미약 판정을 받았지만, 범행도구를 사전에 사들이고 불길을 피해 내려오던 아파트 주민 5명을 흉기로 살해하고 17명을 다치게 한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다며 사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한편 안인득은 당시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며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행동을하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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