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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음란물 보여주며 10살 의붓딸 성폭행한 계부 징역 8년 선고 '같은 성병 발견되자 범행 인정'

by 대동방동 2019.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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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에 불과한 의붓딸을 수차례 성폭행하고도 범행을 부인했던 계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편의 성폭행 사실을 덮고자 딸에게 고소 취하를 강요한 친모는 법정에서 쓰러져 선고가 연기됐다.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는 29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A씨(46)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기관 및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과 5년간의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여름 당시 10살이었던 딸에게 TV로 음란 영상물을 보여주면서 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3월 중순부터 4월까지 총 3차례에 걸쳐 휴대폰을 통해 음란물을 보여주는 등 수법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4월까지 딸을 총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처음 경찰 조사를 받으며 딸을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다 그가 앓는 성병과 동일한 병이 딸에게 확인되자 그제야 4건 중 2건의 범행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계부를 무고할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다”며 “10세에 불과한 의붓딸을 상대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처럼 보이나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아동 학대 혐의를 받는 친모 B씨(39)는 재판 도중 쓰러져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됐다.


B씨는 2017년 딸이 남편으로부터 성폭행당한 사실을 밝히면서 집을 나가겠다고 하자 효자손 등을 이용해 뺨을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4월에는 “아빠한테 성폭행당한 건 거짓말이었다고 말하라”고 강요하면서 “아빠에게 사과하라”며 딸을 폭행하기도 했다.


피해자 의붓딸은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A씨 등의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기도 했다.


A씨와 B씨는 지난 2013년 동거를 시작해 이후 혼인 신고를 통해 법적으로 부부사이가 됐다.



딸은 현재 친부가 보호하고 있는 상태기는 하나 계부와 친모를 고소한 직후 정신적 충격으로 수차례 극단적 선택을 하는 등 현재까지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추후 기일을 정해 B씨에 대한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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