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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노소영 'SK 최태원 회장에 1.4조 이혼 재산분할 소송,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 보냈다'

by 대동방동 2019.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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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아내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소영 관장은 이날 서울가정법원에 최태원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 조건으로 위자료와 회사 주식 등의 재산 분할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노소영 관장은 이혼에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최근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소영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 노소영 페이스북 >


그리고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저의 남은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 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소송은 2015년 최태원 회장이 세계일보에 편지를 보내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태원 회장은 편지에서 “성격 차이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극복하지 못한 저의 부족함 때문에, 저와 노 관장은 10년이 넘게 깊은 골을 사이에 두고 지내왔다”며 별거 중인 사실과 혼외 자녀의 존재를알렸다.


최태원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혼 조정은 정식 재판을 거치지 않고 부부가 협의에 따라 이혼을 결정하는 절차다. 부부 중 한쪽이 신청해 양측이 조정 내용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반면 이혼 조정이 결렬되면 이혼 소송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고, 이날 노소영 관장이 이혼 의사를 밝힘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재산 분할 등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 최태원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의 형태다. 노소영 관장은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의 42.29% 분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전날 종가 기준 1조4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추후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도 관건이다. 원칙적으로 이혼 시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회사 경영에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지분 중 분할 대상을 두고 양측의 법적 공방이 전망되고 있다.


최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의 이혼소송에서 임 전 고문 측은 1조2000억원의 재산분할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2심 재판부는 141억원만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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