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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연예

장자연 추행 의혹, 경찰이 밝힌 난관 이유…피의자 아내 때문?

by 대동방동 2018.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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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추행 의혹으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가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장자연 추행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다.  

A씨는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생일파티에서 고인을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공소시효를 한달 여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대검 진상조사단이 A씨를 지목한 이유는 바로 이 공소시효가 임박했기 때문. 그러나 A씨가 불구속기소됐다는 소식에 지난 4월 터져나온 A씨에 대한 의문이 다시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4월, 미디어오늘은 A씨 수사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문제의 생일파티 당일 A씨의 행각을 상세히 구체적으로 밝힌 장자연 동료 B씨의 진술이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B씨는 장자연이 부른 노래가 '마리아'였고 A씨가 "여자가 팔뚝에 근육이 있으면 보기 싫다" "꽃이 활짝 핀 것보다 꽃봉오리가 있는 애가 좋다"는 등 발언을 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이후 A씨는 다른 경제신문 사장이 성추행한 것처럼 진술했지만 경찰은 그가 범죄를 저지른 것이 맞다고 판단했다. 특히 B씨가 A씨 조사장면 동영상을 보고 분명 장자연을 추행한 사람이 맞다고 확인한 것도 수사기록에 남겼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 때문에 성폭력 사건에서 중요한 '일관된 진술'을 하는 증인이 있음에도 증거가 없다고 결론난 이 사안은 줄곧 의혹으로 언급돼 왔던 터다.  

 

KBS 역시 보도에서 A씨 사건을 두고 "경찰과 검찰 수사 결과가 극명하게 엇갈린 사건"이라며 "그의 부인이 검사라서 수사가 어려웠고, 소환을 요구해도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등 경찰 관계자의 말을 빌어 수사가 어려웠다는 점을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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