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버지가 15년간 지속해서 친딸을 성폭행하고 여러 차례 임신중절을 시켰던 일이 세상에 드러났다. 이 아버지는 딸의 성폭행 장면을 비디오로 촬영하기도 했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주영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씨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각각 명령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04년 11월 경남 자신의 집에서 바람을 피웠다고 부인을 추궁하며 폭행한 뒤 이를 보고 겁에 질려있던 12살 딸 B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A씨는 15년간 지속적으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이 중학교 2학년 때 자신의 성폭행으로 임신을 하자 임신중절 수술을 시킨 뒤 또다시 성폭행을 했다. A씨의 범행으로 인해 B양은 4차례나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
A씨는 평소 딸을 '마누라'라고 부르고, B양이 성인이 된 후 "남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듣고는 격분해 "몇 번 만났느냐. 성관계를 했느냐"고 소리치면서 여러 차례 폭행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성폭행 장면과 나체 사진 등을 촬영하기도 했다.
15년간 벌인 A씨의 만행은 재판에 넘겨지며 막을 내렸다. 그러나 B양은 A씨가 출소한 후 친부의 보복이 두렵다며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글을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올바르게 성장하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범행을 저질렀다"라면서 "단순히 피해자를 강간한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성행위 장면을 촬영하는 등 변태적인 행위를 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임신한 것을 포함해 4차례 임신과 낙태를 반복했다"라면서 "일반인으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장기간에 걸쳐 참혹한 범행을 당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미루어 짐작하기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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