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앱으로 미성년자를 협박한 뒤 성착취물을 제작하게 하는 등 의무없는 일을 강요한 공무원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소지하고 판매한 고교생 등이 구속기소됐다.
대전지검은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위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강요,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공무원 A(2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3개월 동안 3차례에 걸쳐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협박해 노출 사진과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게 해 전송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같은 해 10월에는 총 3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나체 영상을 뿌리겠다며 협박한 뒤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등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다.
공무원 재직 중이던 A씨는 지난 2018년 2월 군대에 입대해 사건이 발생한 당시에는 헌병에서 이 사건을 수사했다.
하지만 지난 1월 A씨가 전역하면서 헌병은 이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00여 개를 소지하고 수십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아청법 위반)로 고등학교 2학년 B(16)군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C(16)군은 불구속 기소했다.
B군은 지난해 10월부터 3개월 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1680개를 소지하고, 57회에 걸쳐 총 170여만 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 유포 등 디지털 성범죄 사범에 대해 직업, 연령 등을 불문하고 철저히 수사해 엄단할 것"이라며 "피해자 보호 및 공소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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