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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장 공무원 피살에 사과'남녁동포에 실망줘 대단히 미안'

by 대동방동 2020. 9.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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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에서 북한 피살 관련 브리핑하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5일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47)씨 사살 ·시신훼손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것에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통지문을 공개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실종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25일 청와대가 밝혔다.


청와대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북측에서 우리 측에 보내온 통지문 내용을 말씀 드리겠다”면서 북측이 보내온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다.


북측은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22일 저녁 황해남도 강녕군 금동리 연안 수역에서 정체불명의 인원 1명이 우리 측 영해 깊이 불법 침입했다가 우리 군인들에 의해 사살로 추정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사건 경위 조사에 의하면, 우리 측 해당수역 경비담당 군부대가 어로작업 중에 수산사업소 부업선으로부터 ‘정체불명 남자 1명을 발견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며 “강녕반도 앞 우리 측 연안의 부유물을 타고 불법 침입한 자에게 80m까지 접근해 신분확인 요구했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북측은 “우리 측 군인들이 단속 명령에 계속 함구만 하고 불응하기에 두 발의 공포탄을 쏘자 놀라 엎드리면서 정체불명의 대상(실종 공무원)이 도주할 듯 한 상황이 조성됐다고 한다”며 “일부 군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실종 공무원이) 엎드리면서 무엇인가 몸에 뒤집어쓰려는 듯 한 행동을 한 것을 보았다고도 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우리 군인들은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침입자를 향해 사격했으며, 이 때 거리는 40~50m였다고 한다”며 “사격 후 아무런 움직임도 소리도 없어 10여 미터까지 접근해 확인 수색했으나 정체불명의 침입자는 부유물 위에 없었으며 많은 양의 혈흔이 확인됐다고 한다”고 했다.


또 북측은 “우리 군인들은 불법 침입자가 사살된 것으로 판단했다”며 “침입자가 타고 있던 부유물은 국가 비상 방역 규정에 따라 해상 현지에서 소각했다”고 전했다. 22일 밤 불태운 건 시신이 아니라 부유물이었다는 주장이다.


북측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해 “우리는 귀측(남측) 군부가, 무슨 증거를 바탕으로 우리에게 불법 침입자 단속과 단속 과정 해명도 없이 일반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를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 표시 안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 지도부는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발생했다’고 평하면서 이 같은 불상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상근무 감시와 근무를 강화했다”며 “단속 과정의 사소한 실소와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 해상에서의 단속·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다만 북측은 “우리 측은 북남 사이 관계에 분명 재미없는 작용을 할 일이 우리 측 수역에서 발생한데 대하여 귀측에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우리 지도부는 이와 같은 유감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최근에 적게나마 쌓아온 북남 사이의 신뢰와 존중 관계가 허물어지지 않게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며 필요한 안전 대책을 강구한데 대하여 거듭 강조했다”고 전했다.


2020/09/25 - [정치] - 김정은 국방위원장 공무원 피살 관련 통지문 전문'불미스런 일로 남녘 동포에 실망 줘 대단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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