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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법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선거사범 공소시효 10월15일, 현직 국회의원 체포 국회 동의 필요'

by 대동방동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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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정정순 >


29일 청주지법에 따르면 신우정 영장전담판사가 전날 11시께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청주지검에 송부했다.


앞서 검찰은 선거사범 공소시효(10월 15일) 등을 고려해 전날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체포영장 청구서에서 "고발인과 피고인·참고인 진술, 통화 녹취록, 회계보고서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할 때 피의자가 혐의사실 기재 범행을 했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체포의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고, 법원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정정순 의원은 8차례에 걸친 검찰의 출석 요구에 정기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불응했다.


청주지검은 법원이 송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국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영장이 발부되긴 위해선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직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거나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되더라도 국회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불체포특권’을 지닌다.


2020/09/29 - [정보]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국회의원은 체포를 당하지않고 국회에서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국회는 체포동의 요구서 접수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한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되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다.



< 더불어 민주당 >


정정순 의원이 속한 더불어민주당의 의석 수는 300석 중 174석으로 과반인 58%에 달한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74석(58%) 과반을 차지하고있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이 전원 반대할 경우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될 가능성이 있다.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않을 경우 이후 최초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해야 한다.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 대한민국 검찰 >


검찰은 정정순 의원이 지난 4·15 총선 과정에서 회계부정을 저지르고, 청주시의원 등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한편 부정 취득한 자원봉사센터 회원 정보를 선거에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국회의 차기 본회의가 10일 28일 열리는 점을 고려할 때 선거법 공소시효 이전 체포동의안 처리는 어려워 보인다.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일인 10월15일까지 체포동의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검찰은 정치자금법·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은 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부터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이 크다. 정치자금법 공소시효는 사안에 따라 5~7년이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4·15 총선에서 초선으로 당선한 정 의원은 6월11일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씨에게 피소됐다. 정정순 의원 캠프에선 선거 후 논공행상을 놓고 내부 갈등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검찰에 회계 자료와 정치자금 및 후원금 내역, 휴대전화 녹음파일 등을 제출했다. 검찰은 정정순 의원 선거사무실 압수수색과 고발인 휴대전화 분석 등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혐의 입증에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정순 의원은 선거 과정에서 자원봉사자 명단을 유출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월26일 정정순 의원이 자신의 수행비서이자 외조카인 B씨를 통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 C씨로부터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000여명의 개인정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거 캠프는 이 명단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로 선거운동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B씨와 C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정정순 의원을 B씨의 공범 관계로 적시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있다. 검찰은 최근 정정순 의원 선거 캠프 관계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정정정순 의원의 친형과 모 청주시의원을 소환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순 의원은 자녀 결혼식,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조사 일정을 수차례 미룬 뒤 지난 26일 소환 통보일에도 응하지 않았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한 설명은 어렵지만 정 의원 측이 지속해서 출석 요구에 불응해 가능한 절차를 밟은 것"이라며 "체포 동의 여부는 국회가 판단할 몫"이라고 말했다.


정정순 의원은 7급 공무원 출신으로 1급인 행정자치부 실장까지 지냈다. 이후 새마을운동중앙회 사무총장을 지냈고, 이번 총선에 출마해 충북 청주상당에서 당선됐다.


2020/10/29 - [정치] -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 167표로 가결'가결되면 검찰 거수기된다 의원들에 호소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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