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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국회의원은 체포를 당하지않고 국회에서 발언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다'

by 대동방동 2020.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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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의원 >


오늘(29일) 더불어 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되어 표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정순 의원 >


2020/09/29 - [정치] - 법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선거사범 공소시효 10월15일, 현직 국회의원 체포 국회 동의 필요'


대한민국 국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대표적으로 불체포 특권과 면책 특권이 있습니다.


첫번째로 불체포 특권이란


특수한 직위(의원,대통령 등)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수사기관(경찰,검찰 등)에 의해서도 체포를 당하지 않는 특권을 일컫는 말. 체포 뿐만 아니라 구속도 되지 않는다.


특수한 직위에 있는동안 체포를 일시적으로 당하지 않는 것이며,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처벌이 면해지는 면책 특권과는 다르다.


대한민국헌법 제44조


1.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


2.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중 석방된다.


대한민국 헌법 제44조에 의거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을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구속)을 할수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그어떠한 경우에도 체포 또는 구금(구속)을 할 수 없는 것일까요?


국회법 제26조에는 국회의원의 체포 하거나 구금(구속)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


1. 의원을 체포하거나 구금하기 위하여 국회의 동의를 받으려고 할 때에는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이를 수리(受理)한 후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첨부하여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2.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한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이내에 표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한다.




< 21대 국회 전반기 박병석 국회의장 >


이와 같이 관할법원의 판사는 국회의원의 체포 또는 구금(구속)하기 위하여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국회의장이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 보고때부터 24시간(1일)~72시간(3일) 이내에 표결하여야한다.


국회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서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하기위해 필요한 정족수는 출석의원의 과반이상 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174석(58%) 과반이여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 의결은 어려워 보인다.


지금까지 현직 국회의원의 체포 동의안 제출은 많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법률상 국희의원의 체포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해 제식구 감싸기로 표결에서 부결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이에 국민들은 방탄국회라며 무기명 투표역시 찬반명단을 공개하라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 역대 국회 체포동의안 처리현황 (2018년경까지 / 출처 kbs) >




< 국회의원 체포 동의안 가결처리 (2013년까지) >




< 자유한국당 홍문종 염동열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뉴스 >


 

추가로 현직 대통령의 경우



< 제19대 문재인 대통령 >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상의 소추(특정 형사사건의 재판을 요구하거나 탄핵을 발의)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한민국 헌법에 대통령 불소추 특권으로 명시되어있습니다.


이와 같이 국가 고위 공직 (대통령,의원 등)의 임기 동안은 중범죄나 현행범이 아닌이상 불체포(소추) 특권이 있고 체포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출석의원의 과반)가 필요하다.



두번째로 면책 특권


면책 특권이란 국회의원이 국회내에서 집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해 국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특권입니다.



< 대한민국 국회 >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만되면 임기동안은 중범죄나 현행범이 아닌이상 체포 또는 구금(구속)과 법의 책임에서 자유로울수 있다.


헌법 제45조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국회의원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않는 면책 특권이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독립과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대표자로서의 국회의원이 자유롭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목적이다.


단, 허위임을 인식한 상태에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거나 국회의원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는 예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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