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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찬성 167표로 가결'가결되면 검찰 거수기된다 의원들에 호소했지만...'

by 대동방동 2020.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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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본회의에 참석한 정정순 의원 >


4·15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날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정정순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300명 중 186명이 참여해 찬성 167표, 반대 12표, 기권 3표, 무효 4표로 가결됐다.


정정순 의원의 체포안은 재적의원 과반출석, 출석 의원 과반찬성으로 가결된다.


이날 정정순 체포동의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불참해 민주당의원이 대다수였지만 압도적인 찬성표로 가결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불참으로 부결될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제식구 감싸기, 방탄국회는 없었다.


국회가 정정순 의원의 체포에 동의했지만, 법원이 최종적으로 영장을 발부해야만 강제 신병확보가 가능해진다.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은 국회로부터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 회신이 오는 대로 영장심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체포영장 심사는 관련 서류 검토로만 결정되기 때문에 1, 2일 안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체포동의 요구서 제출 이전에 한차례 검토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최종 결정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다음 주 초 영장 발부가 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다.


청주지검 관계자는 "정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그의 신병을 조속히 확보해 최대 48시간 동안 조사를 진행하고, 사건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본회의장에서 90도로 인사하는 정정순 의원 >



정정순 의원은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검찰이 출석요구를 했는데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해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국회가 그런 체포영장에 동의한다면 검찰은 계속해서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며 "자칫 국회가 검찰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수 있고, 선배·동료 의원 누구나 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정순 의원은 "본 의원은 결코 검찰 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이라며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 지는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들이 판단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면서 막판 부결표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정순 의원은 지난 4·15 총선 당시 회계 부정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제기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의 경우 공소시효 도래일인 지난 15일 검찰이 불구속 기소했고,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은 계속 수사 중이다.


2020/09/29 - [정치] - 법원 민주당 정정순 의원 체포동의서 제출'선거사범 공소시효 10월15일, 현직 국회의원 체포 국회 동의 필요'



<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한 전 의원 >


체포안이 가결된 것은 역대 14번째로, 2015년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박기춘 의원 이후 5년여 만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후 박기춘 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해 심문을 받은 뒤 구속됐다.



<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


19대 국회에서는 내란음모 혐의로 기소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과 박주선 현영희 의원 등도 체포동의안이 가결돼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이밖에 가결 사례로는 2대 양우정·3대 도진희, 4대 박용익·조순·정문흠, 5대 이재현, 12대 유성환, 14대 박은태, 18대 강성종 의원 등이 있다.


대한민국에서 역대 현직 국회의원 체포 또는 구속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은 총 58건이다.


역대 가결률은 24.1%에 불과하다. 체포안이 부결될 때마다 국회는 '방탄 국회' '제 식구 감싸기'라는 여론의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에는 전철을 밟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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