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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당 진성준 의원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LH공공아파트 거주의무 위반, 7억원 시세차익 고발해야'

by 대동방동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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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춘식 의원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하는 진성준 의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거주의무 위반과 관련해 정부 당국의 즉각적 고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당 차원에서 법적 조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 >


진성준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과 페이스북 글을 통해 "최춘식 의원은 수년간 아파트 임대로 7천만원 부당이득을 취했고 7억원 이상의 잠재적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 최춘식 의원 관련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글 -1 >



< 최춘식 의원 관련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글 -2 >




< 최춘식 의원 관련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글 -3 >








진성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고발해야 할 거로 안다, 계속 촉구할 것이고 LH도 법률상 검토하겠다고 한 만큼 지켜보겠다"며 "만일 LH가 그런 조처를 하지 않는다면 저나 당 차원 고발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성준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와 LH는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최춘식 의원을 고발하는 한편 그로부터 보금자리 아파트를 환매하고 그간 부당이득을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제에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3만2466호의 공공주택에 대해 거주 등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할 것을 다시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의원은 "2014년 1월 최춘식 의원이 위례신도시 보금자리아파트에 대한 입주의무 예외확인 신청 당시 내세웠던 '생업(농경)' 사유 자체가 거짓이었다"며 "양심이 있다면 당시 LH에 아파트를 다시 매입해줄 것을 신청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고발하지 않는다면 저나 민주당 차원의 고발도 검토 가능하다"면서 "국토부와 LH는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전국 3만2천400여 공공주택에 대한 이용실태를 전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춘식 의원을 향해서는 "이제라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아파트를 포기하고 LH에 다시 매입 신청하고 그간 불법 취득한 부당 이익금은 전액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성준 의원은 앞서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국가유공자로서 특별 분양받은 위례신도시 아파트에는 단 하루도 거주하지 않았다"며 "2억 5천만 원에 특별 분양받은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9억 8천만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



< 진성준 의원 페이스북 >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은 주택 투기를 막고 대다수 무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공공주택 분양권자에게 거주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와 관련, 최춘식 의원은 "해당 LH 아파트는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자격으로서 분양받은 것이어서 절차상 문제가 없다"며 "강원도 철원에 보유한 농지로 영농목적의 입주 유예신청을 했고, 받아들여졌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최춘식 의원은 "서민이 가져갈 아파트를 가로챘다고 나를 비판하는데, 보훈처에 할당된 물량을 순서를 기다려 받았을 뿐"이라며 "법률 위반이 확실하면 제가 처벌을 받을 테지만, 그런게 없는데 여당이 언론플레이하니 답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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