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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이별 통보하자 감금하고 성폭행에 담뱃불로 지진 30대 긴급 체포'성폭력 등 전과 20범 넘지만 전자발찌는 없었다'

by 대동방동 2020.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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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자신의 집에 사흘간 가둔 후 무차별 폭행과 함께 성폭행까지 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 남성은 성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 동부경찰서는 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 등으로 강모(37)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강씨는 지난 3일 여자친구인 피해자 B(29)씨를 제주시 오라2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로 끌고가 5일까지 가둬 놓은 후 무차별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폭행을 당한 B씨는 강씨가 외출한 사이 탈출했다. 이웃집으로 도망간 B씨는 지난 5일 오전8시34께 112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씨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 폐쇄회로(CC)TV와 탐문수사를 통해 추적하던 중 이날 제주 도내 모 처에서 그를 붙잡았다.



< 전자발찌 >


강씨는 전과 20범이 넘으며 과거에도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신상정보등록 대상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위치추적 전자발찌는 착용 대상자가 아니였다.


B씨는 현재 제주 시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B씨는 온몸에 둔기 등으로 맞은 멍자국과 함께 갈비뼈가 골절되고, 비장이 파열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


피해자 B씨는 현재 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고 중환자실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있다.


강씨는 B씨의 손발을 묶어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신체 일부를 담뱃불로 지진 흔적도 발견됐다.


경찰은 강씨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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