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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경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2022년부터 20% 세금 과세 '비트코인으로 1억벌면 세금만 약2천만원, 250만원까지는 무과세'

by 대동방동 2020. 1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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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


2022년부터 비트코인 투자로 연간 1000만원 수익을 내면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1억원 수익을 낸다면 부과되는 세금은 1950만원이다. 연간 수익 250만원 초과분에 대해 세율 20%가 적용되면서다.


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전날 전체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개별소비세법 등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세법개정안에는 2022년 1월부터 비트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투자로 얻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과세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면 20% 세율을 적용해 과세한다. 연간 소득이 250만원 이하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예컨대 비트코인에 투자해 얻은 연간 수익이 1000만원이라면,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0%인 15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500만원을 벌어들인다면 250만원의 20%인 50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 1억원의 수익을 올리면 9750만원의 20%인 1950만원이 세금으로 나간다.


외국인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 거래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의 10% 또는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금액을 거래소가 원천징수하도록 했다.


당초 정부안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 10월1일 시행하기로 했으나, 기재위는 가상자산 사업자의 과세 인프라 구축 준비기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2022년 1월로 3개월 미뤘다.



< 상승세인 가상자산 비트코인 >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에만 2.5배 급등하며 3년 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30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이날 장중 한때 8% 상승한 1만9668달러(약 2178만원)를 기록했다. 기존 사상 최고가(1만9666달러)보다 2달러 높은 수준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비트코인이 올해에만 150% 급등했다고 전했다.



세법개정안에서 액상형 전자담배는 세율 인상 계획은 철회됐다.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현행대로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의 개별소비세를 매긴다. 정부안에서는 세율을 니코틴 용액 1㎖당 740원으로 인상했으나 기재위는 현행 세율 유지로 법안을 수정해 처리했다.


또,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임대인의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해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적용기한은 내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주택임차자금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지급액 소득공제, 월세 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된다.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율이 중소기업은 30%, 중견기업은 15% 적용된다.


설비투자자산에 대한 기업의 법인세 납부 부담을 줄여주는 가속상각 특례는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되는데, 대기업은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에 50% 한도, 중견·중소기업은 사업용 고정자산에 75% 한도이다.


재난으로 면세점 영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면 특허수수료가 감경된다.


12월 1일 기재위를 통과한 세법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의결되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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