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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사회

검찰 성착취 박사방 공범 강훈(부따)에 징역 30년 구형 '박사방 2인자 자랑스러워하며 적극 가담, 변호인 조주빈의 꼭두각시 선처호소'

by 대동방동 2020. 1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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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착취 박사방 공범 강훈(부따/19) >


성착취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조주빈과 공모해 여성들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일명 강훈(부따/19) 측은 8일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조성필) 심리로 열린 강군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공개,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 착취물 유포·제작을 위한 범죄집단인 박사방에서 수괴인 조주빈을 도와 2인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라며 “이 사건은 우리 사회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충격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박사방의 2인자인 것을 자랑스러워하며 친구들에게 비슷한 사이트를 만들자고 제안하기까지 했다”며 “적극·능동적으로 가담하고도 조주빈에게 협박당해 소극적으로 가담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회피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사건 범행이 중하고 피고인 죄질이 불량함에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고려하면, 어린 나이를 참작해도 중형이 불가피하다”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강훈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이 가담한 부분은 공소사실 전체에 비춰보면 다소 적다”며 성 착취물 제작과 강제추행 등 주요 혐의들을 부인하고, 성 착취물 유포를 비롯한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 성착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박사/24) >


이어 “어쩌면 피고인이 조주빈의 꼭두각시로 그의 말에 전적으로 따른 측면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강훈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심판 받는 게 처음이라 두렵지만, 피해자의 고통을 헤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며 “어떤 말로도 용서할 수 없겠지만 반성하고 참회하는 제 진심을 알아줬으면 한다. 머리 숙여 용서를 구한다”고 말했다.


강훈은 또 “제 지은 죄가 엄중해 처벌받을 것을 안다”면서도 “앞날을 준비하는 마음을 가엾게 여겨달라. 앞으로 경솔한 행동을 하지 않고 진실로 살겠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을 강훈에 대한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강훈은 조주빈 등과 공모해, 미성년자 7명을 비롯한 여성 18명을 협박하고 성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하는등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11건의 죄명으로 올해 5월 구속기소 됐다. 이후 범죄단체 조직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 윤장현 전 광주시장 >


그는 이 밖에 작년 11∼12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장현(71) 전 광주시장에게 접근해 재판장의 ‘비서관’으로 행세하면서 유리한 결과를 받게 해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총 1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 성착취 박사방 범죄집단 조직도 >


한편 조주빈은 지난달 26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징역 40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2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성착취 박사방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선고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공범과 유료회원 5인 모두 징역 5~15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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